금감원 사칭 팝업창 등장…피해 속출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3.23 14:13
  • 호수 13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 후 불법이체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피해자 A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보안인증을 실시한다는 금감원 팝업창을 보고 클릭했다.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후 A씨 계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1823만원이 타인계좌로 불법 이체됐다.

인터넷 검색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인터넷 검색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280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접속시 보완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사칭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사이트는 보안승급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표시가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해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적 피해 발생시 경찰서 또는 금감원에 신고 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