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부인·자녀만 면회 허용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3.23 22:02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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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시간씩 2회 허용...SDJ 관계자 등 면회 불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사건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판단력이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사건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판단력이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병원 검사를 앞둔 가운데 신 총괄회장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면회가 허락됐다. 신 총괄회장은 4월 중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의 입원 검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 심리를 진행한 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인인 신정숙씨 법률대리인과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 각 1시간씩 허용된다. 면회는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를 비롯해 신 총괄회장의 네 자녀에게만 허가했다.

앞서 신정숙씨가 성년후견인 후보로 지정한 명단과 동일하다. 간병은 현재 신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그대로 담당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집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인사들인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병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재판부는 감정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신정숙씨 측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원하는 사람들의 면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길 원했다"고 말했다. 신정숙씨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 측이 결재 등을 이유로 출입을 강하게 요구해 심리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신 총괄회장을 입원시켜 신경과와 정신과에서 알츠하이머(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최대 2주 동안의 검사를 거친 후 서울대병원이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이내에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그동안 '아버지 뜻'을 앞세워 각종 소송전·여론전을 진행한 만큼 그 자체로 명분을 잃게 되며 역풍이 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올 경우엔 '아버지 뜻'을 앞세웠던 신 전 부회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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