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공개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3.24 11:55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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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서 개인사생활 VS 알권리 간 의견수렴 예정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 프로그램 소개 / 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체 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도입 논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잊힐 권리란 개인이 자신과 관련딘 온라인 상 과거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뜻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태다. 찬성측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이 제도를 도입할 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앞으로 도입 예정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체 요청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하려 한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인터넷 기업협회와 포털 사업 등 관련업체 관계자,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행사에 참석 대상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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