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콘텐츠 "우리은행 어음사기 책임 회피"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3.29 16:20
  • 호수 13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민사소송 결과 따라 책임질 것"
우리은행 어음사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콘첸츠가 우리은행의 책임 회피를 29일 규탄했다. / 사진=뉴스1

우리은행 어음사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콘텐츠가 우리은행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지원콘텐츠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2011년 헬로키티 캐릭터 유통사업을 하던 지원콘텐츠가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위기를 맞았다"며 "당시 우리은행 학동지점에서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어음 원본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사기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 났다"며 "우리은행 학동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사기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난 것에 대해 우리은행 측이 책임을 지고 사과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릭터 유통업체 중소기업 지원콘텐츠는 2011년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1차 부도를 맞았다. 

당시 지원콘텐츠는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는 우리은행 학동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말을 믿고 7억79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을 건네줬다. 그러나 지원콘텐츠는 입금 시일까지 자금을 받지 못했고 어음 원본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원콘텐츠는 2011년 11월 최종 부도가 났다. 이에 지원콘텐츠 협력업체 일부가 줄도산했고 협력업체 직원과 주주 등 700여명도 피해를 입었다.

지원콘텐츠는 2011년 경찰에 우리은행을 고소했다. 경찰은 2012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은행 학동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1심과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원콘텐츠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달 가까이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앞에서 은행장 사퇴하라는 비방과 자극적 내용을 담은 피켓, 현수막을 동원한 시위로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계속된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콘텐츠 상거래채권단과 주주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서울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