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자동차 부품업체 선제적 구조조정 나서야"
  •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 승인 2016.04.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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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재무악화에 대응전략도 필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정지원 기자

법률 전문가들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협력업체 재무악화에 대응전략을 갖추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부품업체들에게 장기적 경기불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혜진 김앤장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는 “협력업체 재무악화는 자동차 부품업계에선 특히 심각한 문제”라며 “보통 재고는 며칠 분만 보유한 경우가 많다. 협력업체가 부품생산을 중단하면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완성차 업체는 라인이 멈춘다. 하루 수백억원씩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의 재무악화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박혜진 변호사는 “2개 이상 협력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또 상대방 협력업체가 자기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 며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금형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계약 해지 조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방 재무상태가 안 좋으면 반드시 강제집행하고 자금지원 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는 자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회생절차는 계속 늘 것이다. 이때 선제적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빠르면 다이어트이지만 늦으면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치용 변호사는 “법정관리 신청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임광토건의 회생절차를 성공사례로 들며 “우리 사회도 패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또 “기업 경영인에게 법이 허락하는한 경영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업체 90% 이상이 기존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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