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재출시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4.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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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해지 보험 부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KDB생명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전용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개정해 재출시했다. / 사진=뉴스1

KDB생명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전용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개정해 재출시했다. 해지 보험 계약의 부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2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연금은 45세부터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부모의 은퇴 등 불가피하게 가계 부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연금 수령 개시 나이도 낮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월급타는 생활보장특약'을 통해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을 잃는 상황도 대비했다. 이 특약을 통해 장애인의 장래 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했다. 

안양수 KDB생명 사장은 "이 상품은 낮은 사업비와 장애인 생존률을 적용해 같은 연금재원이라면 연금액이 약 10%정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명보험업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공익적 측면을 다하기 위해 판매량과 관계없이 지속 유지하겠다. 사회 안전망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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