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창과 방패'…수법 더 교묘해져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4.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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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행위자 해제 빙자한 금전 요구도
인터넷에 나타난 금감원 사칭 팝업창 / 사진=금융감독원

#사기범은 A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이라고 속인 뒤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라고 말했다. 또 차량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해 자금인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부터 대포통장 거래와 대출사기 등을 저지를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범죄에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사기범은 신용정보 과도조회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됐다고 속여 해제 비용을 요구해 금전을 가로챘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구가 담긴 팝업을 띄워 파밍 사기를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기록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포통장에 금전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금전 지급을 통해 해지할 수도 없다"며 "또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처 불명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해짐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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