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회, IC 단말기 전환사업 적극 지원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4.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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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로 영세가맹점 기준 상향 주문

소상공인협회가 산하 업종별 단체에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이날 IC단말기 전환사업 지원과 관련, 많은 영세 카드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에 세가지 지원 확대 사항을 제안했다.

사진=뉴스1

우선 소상공인협회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액은 3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이에 소상공인협회는 영세가맹점 연매출 규모를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IC단말기 교체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신규 영세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IC단말기 전환사업 수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IC단말기 전환사업 선정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설치된 MS(마그네틱)전용 단말기 가맹점에 국한돼 있다. 이 탓에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1년에 두 번(1월, 7월) 세금신고하는 영세가맹점이 창업한 지 6개월 경과했다면 세금신고내역을 보고 단말기 우선 지원하고 사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지원 대상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른바 '무늬만 IC단말기' 보유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에 보급된 IC단말기는 IC와 MS를 모두 결제할 수 있는 겸용 단말기지만 가맹점 대부분이 MS로만 결제한다.

소상공인협회는 무늬만 IC단말기를 사용하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도 IC 전용단말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IC단말기 전환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MS 단말기(약 65만대)를 IC단말기로 교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전환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다.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단말기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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