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건설사들, LNG탱크 담합으로 과징금 폭탄 맞다
  • 최형균 기자 (chg@sisapress.com)
  • 승인 2016.05.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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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원 납부할 처지…추가 비용도 예상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건설사들이 LNG탱크 담합 과징금 폭탄을 맞고 고민에 빠졌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대 건설사(상장사 기준)인 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은 거액의 LNG탱크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 공사를 12건 발주했다. 입찰계약 금액만 3조원에 달하는 대형공사다.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들은 각사가 공사를 안전하게 수주하기 위해 낙찰가율을 맞추는 ‘짬짜미’를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시공능력평가 사위 5대 건설사들을 포함한 건설사들에 3500억원 과징금을 부여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 기업인 삼성물산은 상위 건설사 중 유일하게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공사의 원가상승과 회계 기준 강화로 인해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9% 감소한 2조7000억원, 영업손실은 4150억원으로 확대됐다. 당기순손실은 5166억원인데 과징금 732억원을 반영하면 지난해 순이익 110억원에서 –5788역원의 적자전환이 이뤄진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은 1분기 매출 4조2000억원과 영업이익 2072억원으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3.3% 증가했지만 619억원의 과징금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급감했다. 산술적으로 1488억원의 순이익이 나야 하는데 과징금만으로 41%가 뭉텅 깎인 것이다.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은 국내 분양사업과 해외부문에 힘입어 매출은 2조55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상승했지만 영억이익은 639억원으로 2% 감소했다. 다만 629억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당기순손실은 185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없었다면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 200억원의 2배 이상인 444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시공능력평가 5위인 GS건설은 주택과 건축부문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13%, 45.5% 상승해 2조6391억원과 291억원을 기록했다. 과징금은 324억6000만원이 반영돼 당기순이익이 1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시공능력평가 6위인 대림산업은 석유화합사업부의 마진 확대와 원가혁신으로 영업이익 908억원, 매출 2조2500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32.2%, 11.7%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37.5% 감소한 35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과징금 368억2000만원이 반영된다면 산술적으로 18억원의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담합의 대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LNG 탱크공사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기에 그렇다.

업계 관계자는 “1사 1공구제,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사들의 담합을 부르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들의 담합은 문제가 있다”며 “자정노력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건설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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