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강제 철거 논란
  • 송응철 기자 (sec@sisapress.com)
  • 승인 2016.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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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시행사 측, 절차 무시하고 용역 직원 20여명 동원해 소지주 끌어내

 

 

 

최근 경기도 평택시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및 시행사인 P사 주도로 불법 강제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지주 김아무개씨는 부당한 이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뿐인데, 일련의 절차를 무시한 불법 강제철거를 당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앞서 1393호 ‘[단독]대림家 도시개발사업 특혜 보상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림 오너일가 등 대지주의 부동산을 과대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소지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김씨도 피해를 입은 소지주 가운데 한 명이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이 보유한 평택시 용이동 259-4번지 토지 1348㎡(408평)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머무르며 조합 등을 상대로 갈등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조합과 P 시행사 측은 6월20일 새벽 6시 용역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컨테이너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당시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씨와 부인 채아무개씨는 용역 직원들 손에 강제로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채씨는 발가락이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지역은 펜스로 둘러싸여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조합 및 P사 측이 강제철거를 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정당하게 설치된 지장물(컨테이너)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용역 직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집행관 입회 아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과 P사 측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환지 보상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6차선 대로에 접해 현시세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내 땅을 평당 326만원으로 저평가한 반면, 환지받을 토지를 고평가하는 방식으로 높은 감보율이 적용되게 해 408평을 228평으로 맞교환하는 형식의 보상안이 나왔다”며 “환지받는 부동산의 위치도 대로에서 130~25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정해졌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이처럼 불합리한 환지계획에 동의한 적도 없고, 환지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 측은 사업 시작을 위해 6월15일 김씨 부동산에 대한 철거단행 등 신청서를 평택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보상은 차치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강제 철거에 나섰다”며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재물손괴로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맹점을 노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평택시 용이동 301-2번지 일원 74만1113㎡ 토지를 개발하는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이 결정한 조합이 주축이 돼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환지방식’은 수용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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