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는 김영란법 공부 중, “이제 ‘기사 빼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이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9.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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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관행,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소지 있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흔히 ‘3․5․10원칙’이라고 불린다. 공직자․언론인 등이 3만원 넘는 식사․5만원 넘는 선물․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이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3․5․10원칙’만으로 김영란법을 기억해서는 곤란하다. 9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문화사 강당에서 열린 ‘김영란법 강의’에서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언론인이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법은 단순히 제공 금액이 아닌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가 목적이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인사․병역․행정․학교․수사․재판 등에 법령기준에 정하는 방법에 대해 위법하게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오고 간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다. 다만 공직자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선출직 공직자 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제외다.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 ‘부정청탁’은 뭘까. 정 변호사에 따르면 언론사의 관행은 적지 않은 것들이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정 변호사가 사례로 설명한 부분을 보자. ‘기업 홍보팀 직원이 기획기사 보도를 부탁하고, 1인당 3만 원 이하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가액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건에서 기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계 관행 상당 수 부정청탁 해당 될 수도”

 

기업이 언론사에 ‘기사를 빼 달라’ 또는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은 어떨까. 기업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 변호사는 이런 답을 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정당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적겠으나, 그와 달리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삭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중략)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삭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당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로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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