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률 높지 않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press.com)
  • 승인 2016.10.10 18:02
  • 호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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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불합격률 0.74%, 미국산은 0.73%

미국산 쇠고기 내 이물질 검출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 축산물 수입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기옥 사무관은 10월7일 시사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뿐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포장 훼손 등으로 변질된 사례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불합격률이 전체 수입 육가공품 불합격률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체 수입 쇠고기의 불합격률(건수 기준)은 0.74%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불합격률은 0.7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 쇠고기의 비율은 2013년 1.0%에서 2014년 0.7%, 2015년 0.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2년 4월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냉장 물류센터에서 검역관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검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른 나라와 검역기준 같다”

 

정부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검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샘플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물량의 검역 비율을 높이고, 문제가 된 육가공품에 대해선 소각하거나 반송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증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예를 들어 쇠고기 안심과 등심의 물량이 맞지 않은 경우 기재된 내역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관은 “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수입 쇠고기는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일부 수출업체는 검역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출했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한국산 쇠고기나 닭고기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수출국에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당시 각국의 대응은 달랐다. 과거 성장촉진 호르몬제인 락토파민(Ractopamine) 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대만이나 중국은 각각 반품 또는 회수 조치를 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산 돼지고기에서 검출돼 수입을 중단했다가 락토파민 미사용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은 부위별로 기준치를 정해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됐을 당시 한국과 대만, 일본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생후 20개월 이하 소만 수입 허용하던 일본은 광우병 논란 이후인 2013년 오히려 생후 30개월령으로 수입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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