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검찰의 ‘최순실 수사’ 움직임···검찰 불신 시각 여전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10.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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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차원, 굳이 소환조사 미룰 이유 없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0월30일 오전 전격 귀국했다. 따라서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 변호사는 10월30일 오전 “최순실(개명 전의 이름은 최서원)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2016년 10월30일 7시30분께 브리티시 에어라인 항공편으로 런던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밝힌 사과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는 심정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의 귀국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이다. 그는 독일·벨기에·덴마크 등지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급작스럽게 귀국한 배경에 대해 “도피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질 않았나”라고 말했다. 

 

 

10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최씨의 귀국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0월27일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를 꾸려 △미르·K스포츠재단의 최씨나 청와대의 개입여부 △최씨가 청와대 기밀서류를 받아봤는지 여부 △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했는지 여부 △기타 최씨가 각종 특혜·국정개입을 받았는지 등 방향의 수사에 나서왔다. 

 

하지만 최씨의 귀국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인인 청와대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은 남은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0월30일 오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관례’를 들며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 하겠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가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수사에 나서야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 전격 입국, 검찰과 사전조율 의심 

 

한편 검찰은 최씨를 곧바로 조사하지 않고 10월31일 이후에 최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30일에는 최씨를 소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 측이 “최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장시간 여행과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어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소환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최씨 귀국 직후, ‘최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검찰 수사관들이 입국장에 미리 나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최순실 입국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관계자는 30일 “최순실씨가 오전 7시37분 영국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탑승동에는 검찰수사관 10∼20명가량이 나와 있었다”며 “최씨가 내린 뒤에는 검찰 직원 5∼6명이 최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 당사자 최순실씨가 10월30일 오전 7시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최씨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재빨리 검찰 관리 하에 두려 한 것인지, 아니면 최씨의 전격 입국 과정을 최씨 측과 검찰이 미리 사전에 조율한 것인지를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30일 오후 “우리가 최씨를 공항에서 데리고 나갔다는 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30일 귀국 직후 바로 실시하지 않고, 31일이나 11월1일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과 최씨 측의 사전 조율 가능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 차원에서라도 굳이 소환조사를 하루 이틀 뒤로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그래서 특검 수사 필요성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서초동 검찰을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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