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법적으로 따져본 ‘하야’
  • 박현석 변호사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1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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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최근 2~3주 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기사들이 주요 일간지의 1면을 독차지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급락하고, 일부 여론과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고 있다. ‘하야’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관직이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직은 자의에 의해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와 타의에 의해 직을 상실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직의 절차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라면 인사권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궐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대한민국 역대 스스로 사직해 ‘궐위’된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1960년), 윤보선 대통령(1962년), 최규하 대통령(1980년) 등 3번이 있었다.

 

일반 공무원이 사직서를 인사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와 달리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로 사직을 표시하면 그 순간 ‘궐위’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의원은 조금 다른 절차로 사직을 하게 됩니다. 국회 회의가 열린 상태에서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 사직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로 사직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허가를 통해서만 사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직이 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사직 이후 보궐선거 절차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자(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대통령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대통령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순서)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궐위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가 4월중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하되,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당선인의 임기

 

이렇게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으로 정해진 4년의 임기 중 잔여임기만을 재임하게 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학교에서 헌법시간에 배웠던 바로 헌법 제1조의 의미는 대한민국은 군주제와 특권층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고, 국가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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