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모' 적시했다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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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발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성을 강조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 11월20일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자들 앞에 선 이 지검장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일괄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즉, 범죄 혐의자로 규정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 대통령과 3명의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공소장에 반영하느냐였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 전 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근거자료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의 범죄 사실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정리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검찰 진술에서 박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지목해 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모금 과정에서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과 최 씨와의 '직거래', 대통령의 지시 등의 표현을 쓰며 진술을 했다. 최순실 씨 역시 "박 대통령이 정호영 전 비서관을 통해, '기업체 출연으로 민간재단이 만들어진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했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아이디어라 두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발표 전날 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범행의 '주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었다. 대통령의 이름이 빠질 경우, 공모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이 허술해질 수 있어서다.

 

일단 중간발표에서 검찰은 '공모'라는 단어를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빠져있는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책임을 두고 도덕적 영역과 법적 영역이 뒤섞인 채 논란이 전개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적 영역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두고 타투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의 이권 챙기기를 어느 정도 알면서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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