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 11인 “2월말~3월초 탄핵인용 결정”
  • 조유빈·안성모 기자·김현정(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sisa@sisapress.com)
  • 승인 2017.01.09 10:33
  • 호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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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

232만 촛불로 이뤄낸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13가지였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압축됐다.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다.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9분 만에 끝났다. 1월5일 2차 변론기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핵심인물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이 불출석했다.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핵심증인들의 불참과 ‘모르쇠 증언’으로 ‘탄핵시계’는 잠시 멈춰 있다. 이렇게 시작된 탄핵심판의 결과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전 헌법재판관과 헌법학 교수 등 헌법 전문가 11인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심층 취재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연합뉴스

 

판결 시기

“3월 안에 결론…1월26일 결론 날 수도”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일까. 전문가 대부분은 헌재 탄핵 판결이 3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르면 1월로 전망한 이들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회 위원을 지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상으로 1월26일 판결도 가능하다. 대통령 측이 협조를 안 할 경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3월13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판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의지 문제다. 절차를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1월 안에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의는 1월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 평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한 후 “그렇게 되면 박 소장이 퇴임한 후 결정이 나더라도 결정문에는 재판관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도 “2월 초·중순에 (결정)하는 경우 평의를 같이 들어간 박 소장도 판결문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서명만 대신 이정미 재판관이 하면 된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을) 3월 안에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합의만 한다면 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해서 구두변론을 한다면 1월26일 판결도 가능할 수 있지만 너무 빠르지 않을까 싶다”며 “2월말에서 3월초에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 소장께서 언급하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안에 판결이 나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심리가 다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에는 가능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헌재가 대통령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가려내 결론에 이를 때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재로서는 심리에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며 “1월27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 측 대리인이었던 서형석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이 1명이라면 1월에 낼 수 있다. 그러나 9명이기 때문에 이 중 한두 명이라도 피청구인 입장을 듣고 사실조사를 하자고 할 수 있다.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며 “헌재 결정 시기의 마지노선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자다. 특검 수사 발표가 나오게 되면 헌재 결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정이 나오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판결 시기는) 재판하는 사람들도 모른다. 증인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지연작전을 쓸 경우에는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 측 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 역시 “헌재가 형사 증거법칙을 어느 정도로 준용할 건지가 중요하다”며 “심리 기일은 준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 시사저널 미술팀


 판결 결과 

“만장일치 인용…기각 가능성 없다”

 

만장일치냐 반대의견이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수 교수는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대부분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다”며 “국정비리, 위법사항, 중대한 헌법위반 등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인데 인용 결정이 안 나온다면 탄핵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헌재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 역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다”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위헌·위법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국민주권 원리나 대의제 원리 등 기본 원리를 위반한 것은 이미 많이 입증됐다”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 것도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반대의견을 쓰게 돼 있다”며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심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교수도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은 재판을 30년째 해 온 사람들이다. 판사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며 “사법적인 논쟁의 틀 안에서 기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 역시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이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준법의식이 없다는 게 결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내가 한번 지시 내렸으면 그것으로 대통령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할 자린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반대 논리를 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태호 교수는 “기각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거나 헌재 재판관이 법을 왜곡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예측했다. 방승주 교수도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 인용된다고 보지만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서형석 변호사도 “인용은 될 것인데 재판관 한두 분이 탄핵 반대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만에 하나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클 것이다”며 “기각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헌재 소장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능력 있는 소장이라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경우 반대의견이 있어도 만장일치 결정을 만들어 낸다. 박 소장도 그런 정도의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 시사저널 최준필

 박 대통령 측 대응 

“재판 지연, 시간 끌기 시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헌재에 출석해 자기 방어를 해야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또 해서 자기 방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수 교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하다. 본인이 떳떳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내보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구두변론이 다 종결된 뒤 본인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구두변론을 재개 신청하는 경우”라며 “그건 명백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소·고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79조 제1항 1호에 의해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승주 교수는 “탄핵심판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하고 지연작전을 하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태호 교수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는 등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걸 통해 헌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얄팍한 꾀를 부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 공작이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을 늦추기 위해) 박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부분들을 헌재가 기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나름대로의 방침을 수립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사 

“대통령 체포,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지난해 12월22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긴급좌담회: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서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미룰 것 없다. 대면·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며 “청와대 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 역시 현재 탄핵심판 중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 면제다. 소추 면제는 기소만 면제되는 것이다”며 “수사는 기소 이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인 특검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영장을 신청해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 특권 규정을 둔 취지는 재직 중 대통령이 소추 받음으로써 원활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결의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라 방해받을 ‘직무집행’이 없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대면조사에 불응한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압수수색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교수도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괴이한 일이다.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중간 발표하면 이를 헌재가 참조하면 된다”며 “체포나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있다 보니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임의·강제수사 모두 가능하다”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가 퇴임 때까지 다 소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승주 교수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언제든지 가능했다. 이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된 것이다”며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간단히 결론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헌법 해석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에서 공보특별수사관을 맡았던 서형석 변호사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핀포인트(pinpoint)를 한정해서 한다면 수용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며 “국민적 관심이 된 사안에서 허탕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 만한 일들은 후반부에 두고 전반부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로 피해자 코스프레”

 

朴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그 자체가 헌법 위반”

 

박 대통령은 1월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AP 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1월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찬에 예산을 쓴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도 신년간담회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는 계속된다”며 “무엇보다 변론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그렇게 할 얘기가 있다면 특검으로부터 대면수사를 받을 때 나가서 얘기하면 된다”며 “2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으면서 기자들을 무장 해제시킨 채 자기 할 얘기만 한 것은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백번 양보해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은 스스로 기자실에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들어 달라고 하는 정도다”며 “청와대 시설과 비서실 인력을 이용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은 비서실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직무정지 된 대통령이 사인의 지위에서 외부적인 메시지는 던질 수 있다. 문제는 형식이다”며 “그날 동영상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이 대통령 주변으로 배석했다. 직무정지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한광옥 비서실장이라도 (신년 간담회를) 말렸어야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형식도 부적법하지만 내용 자체는 더 황당하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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