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헌법 개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 박현석 변호사 (sisa@sisapress.com)
  • 승인 2017.0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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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에 대해 정당별로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당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헌법 개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

 

기간만 놓고 본다면 우리 헌법상 헌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개정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90여일이 소요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정지에 들어간 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 외에도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의 헌법이 2017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다는 지적 역시 높다. 우리 헌정사를 보더라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만큼 오랫동안 적용된 헌법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 pixabay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출범한 개헌특위는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1소위는 ‘기본권, 총강(통일), 경제’에 대한 의제, 2소위는 ‘권력구조(입법부, 행정부), 개헌 절차’에 대한 의제, 3소위는 ‘권력구조(법원, 헌법재판소), 정당·선거제도’에 대한 의제를, 4소위는 ‘지방분권, 재정(감사원)’에 대한 의제를 각각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 교섭단체,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36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면, 개정안에 대한 발의와 공고 과정을 거친 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현재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소요 기간은 헌법 개정안이 마련된 날부터 최소 40여일(헌법개정안 공고 기간 20일, 국민투표안 공고기간 18일, 헌법개정안 제안 및 의결결과 이송 최소 소요기간 각 1일)에서 최대 90여일(헌법개정안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데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그만큼 소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하자면 헌법개정안이 준비되는 시간에다 최대 90일 최소 40일을 더하면 헌법개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1987년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42일 만에 대통령이 공포해 사실상 발효됐다.​ 

 

 

ⓒ 시사저널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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