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 D-1, 탄핵심판 미리보기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3.09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결-결정 이유 요지-주문 낭독 순서로 진행…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10일 오전11시로 결정됐다. 헌재는 당일 선고 과정 전부를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선고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미리 짚어봤다.

 

ⓒ 사진공동취재단

 

3월10일 오전,

평결

먼저 ‘평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미리 모여 결론을 내리기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을 하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평결은 심리의 마지막 절차로, 평결을 하면 그 뒤로는 의견을 바꿀 수 없다. 이번 평결은 외부에 결과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오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헌재가 오전 11시로 탄핵심판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바 있다. 

 

내일 평결 직전에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선고 직전에 평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재판관께서 소수의견이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소수의견을 쓸 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고 연기를 주장하는 경우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에 대한 표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시,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 낭독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심판결과를 먼저 낭독하지 않는다.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가 밝힌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답변, 헌재 판단에 대한 결정 이유를 발표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하게 된다. 

 

 

주문 낭독(파면 여부 발표)

그 이후에 파면 여부에 대한 주문을 발표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한다. 시간은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재판장이 모두 읽는 데에는 25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만 다뤘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발표하고,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12시 이후(예상),

효력 발생

선고가 끝난 뒤에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기관에도 송부한다. 인용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최소한의 경호나 경비 외의 연금이나 운전기사 지원 등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선고 이후정문 공개 

탄핵심판 결정문은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