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탄핵 심판 쟁점은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3.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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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만장일치…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3월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 요지를 각 쟁점에 따라 살펴봤다.  

 

ⓒ 사진공동취재단·Pixabay


■ 탄핵소추안의 흠결에 대해 ⇒ 흠결 없음  

 

대통령 측은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공소장이나 신문기사가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의 흠결을 주장했다. 그러나헌재는 헌법 위반이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법률상 탄핵 소추 근거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 의사 결정의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하며, 어떤 사유를 하나로 일괄해 탄핵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봤다.

 

또 9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판관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 규정이 있으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두 참석할 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없는 이상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언론의 자유 침해 ⇒ “관여했다고 볼 증거 없다”

 

헌재는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 해임하고 세계일보가 민정수석실 작성 정윤회 문건 작성 사실과 피 청구인이 이러한 문건 유출에 대해 국기문란으로 규정 한 것, 검찰수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세계일보에게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탄핵심판 판단 대상 아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 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 특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 추상적이라고 봤다. 

 

이 권한대행은 “추상적 의무규정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은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어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 인정 

 

헌재는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서원 국정개입 권한 남용을 인정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공익의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 남용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르, k스포츠 설립 등 직간접 설립에 도움을 준 것도 기업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 청구인의 지시나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 YTN 뉴스캡쳐


■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 인정 

 

헌재는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재임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며 이는 개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착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들은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봤다. 

 

■ 보충 의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또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헌재는 이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의 위반이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탄핵 인용의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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