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된 박 전 대통령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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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받는 ‘1호 대통령’ 불명예…법원 판단 주목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정확히 1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방침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주 후반으로 결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수사 기록이 방대한 데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주말인 어제까지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과 법리를 검토했다. 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김 총장은 이 보고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주 후반으로 결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수사 기록이 방대한 데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속보 화면캡쳐

검찰이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도 언급을 꺼린 것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김수남 총장은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부터 김 총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돼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명분으로 언급됐다. 

 

검찰은 결국 ‘속전속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한데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정치 일정표도 감안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영장실질실사를 담당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암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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