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1호’부터 ‘첫 영장심사 대통령’까지, 늘어나는 박근혜의 불명예 꼬리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7 1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후 역대 대통령 중 최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3월27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앞으로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을 담아 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김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특수본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며, 공범인 최순실 등이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던 검찰이 결국 이 같은 사유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식하는 표현은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첫 특검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현직 신분 첫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호성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당시는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체포돼 압송된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시간’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꼬리표까지 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정은 법원의 손에 달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실질심사라고도 불리는 절차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절차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에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고 받게 될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 유례없는 사건이 접수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도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폐쇄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