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올림머리 유지할 수 있을까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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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작…내일 새벽쯤 운명 갈릴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서관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직접 자신의 결백을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일정한 장소로 옮겨 법원이 판단을 마칠 때까지 ‘유치’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며 머물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장소는 전담 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론 구치소와 경찰서 유치장, 혹은 검찰청사가 대기 장소로 사용된다. 앞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2월7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월17일 구속)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내 인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자 신분으로서 곧장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그의 40년지기 친구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확률이 높다. 

 

3월22일 밤샘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구속되면?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불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행이 확정되면 그의 신상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삼성동 사저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전속 미용사를 사저로 불러들여 올림머리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올림머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표 올림머리’는 혼자서 연출하긴 어려운 스타일로 무엇보다 많은 양의 철제 헤어핀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파는 머리핀을 사용해 머리를 묶는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구속 시) 박 전 대통령이 포기해야 하는 특권 가운데는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 미용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구치소에도 미용사는 있지만 커트만 할 뿐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지난해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 소환조사 당시 긴급체포로 수감되며 가발을 벗었다. 최순실 씨는 탄핵심판 당시 머리핀을 착용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이후 머리끈으로 교체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던 날 평소 착용하던 금테안경이 아닌 뿔테안경을 쓰고 나타나 “이미 구속될 것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금테안경의 반입은 불가능하며, 안경다리가 금속 재질일 경우 표면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안경테만 반입이 허용된다. 

 

머리스타일 뿐만 아니라 화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 역시 자매관계인 헤어 담당 정송주 원장과 함께 매일 같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정송주․매주 자매는 유명 미용실 대표로, 박 전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받는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는 회당 최소 5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치소엔 화장품 반입이 불가능하다. 수감자는 하루 4만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 내에서 구치소 판매품인 기초 화장품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구치소 내엔 로션ㆍ스킨ㆍ영양크림ㆍ선블록 정도만 구비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시절 깔끔한 의상과 메이크업을 고수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영치금 113만 원을 쓴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을 담당해 온 정송주, 매주 자매(왼쪽부터)가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메이크업도 구치소에서 파는 기초화장만 가능

 

구치소 입감시엔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상태로 신체검사하는 ‘검신(檢身)’을 받아야한다. 검신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금지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질병 유무와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용자 인권 유린 논란이 일었던 항문 검사의 경우 구치소 관계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전자 영상 장비가 설치된 의자에 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치소에선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화장실이 따로 달린 별채격의 수감 장소에 수감돼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별도의 방을 만들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안양교도소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 수용한 전례가 있다. 

 

경호 역시 구치소 안에서 유지되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지 구치소에 위임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기 전까진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청사 안에 들어간 이후부턴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3월21일 검찰에 출석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을 지난 뒤 청사 안에 들어가서도 경호팀은 밀착 경호를 이어간 것과 다른 점이다.

 

청와대 경호팀은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장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무르게 된다면 검찰의 책임 아래 신병을 보호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청사 밖으로 나오는 즉시 원래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이 붙게 된다. 반면 구속 영장이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 검찰 측 경호를 받고, 검찰청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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