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식 화성동부경찰서 지능팀장 인터뷰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지 않는가.
그렇다. 그분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된 것은 맞다.
그런데 왜 보도자료에 김씨의 역할을 넣지 않았는가.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신고’라고 해서 내지 못한다. 외부에서 제보해 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다. 대신 언론사에서 확인전화가 올 때는 피해자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충분하게 설명해 줬다.
김씨는 경찰이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에는 지급을 못했지만 지난해 7월11일 보상금 문의전화가 와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청이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 그 항목에 따라 정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사건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가 사건 처리를 하는 데 하자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직원 한 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명목인가.
당시 보상금을 즉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 미숙’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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