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용기 목사, 엘림복지회 조직 변경해 대표직 자리 유지하나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9 10:38
  • 호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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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선고로 대표이사 자격 상실되자 임시이사회 통해 총재 직함 새로 만들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조 목사의 형이 확정된 것이다. 교회 안팎에서는 뒷말이 적지 않았다. “조 목사가 책임을 지고 교회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조 목사는 반대였다. 공동대표로 있는 엘림복지회의 조직을 일부 바꿔 자리 유지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엘림복지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988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교회가 150억원을 들여 건물을 세운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교회 측은 매년 10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엘림복지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와 이영훈 담임목사가 그동안 엘림복지회의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조 목사의 매제인 설상화 장로는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조 목사의 형이 확정되면서 대표이사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그 유예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5월17일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엘림복지회 대표이사 자리도 물러났다. © 시사저널 최준필

실제로 엘림복지회는 5월말 이사장 사임에 따른 대표이사 선·해임 등을 위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결정했다. 눈에 띄는 사실은 이사회 조직을 변경하면서 ‘총재’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조 목사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엘림복지회 측은 현재 “대답을 해 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계의 한 인사는 “조 목사를 위한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교회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의 말은 달랐다. 그는 “총재가 법인의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옥상옥’ 자리”라며 “대법원 판결로 조 목사가 대표이사 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조직을 바꿔 총재 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가 그동안 맡았던 대표이사 자리는 동생인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담임목사가 차지했다. 조 목사의 매제인 설상화 장로는 상임이사 자리를 유지했다. 유죄 선고를 받고도 가족들을 앞세워 사회복지법인인 엘림복지회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대법원 유죄 선고 10일 만에 이사회 개최

 

그동안 조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5월17일 대법원에서 조 목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비난 여론이 더했다.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성도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조 목사가) 교회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건하게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조 목사는 유죄 선고 10일 만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했고, 정관을 변경해 자리보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조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를 대표이사로, 매제인 설상화 장로를 상임 대표이사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장로들의 반발이 커졌다. 장로회 임원단은 설 장로의 상임이사직 사퇴를 결의하기도 했다. 70세까지만 교회나 산하 기관의 장이나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교회 장로회 수칙이 근거였다. 기자가 만난 한 교회 관계자는 “설 장로는 조 목사의 매제라는 이유로 17년간 엘림복지회의 이사를 역임했다. 그런데 조 목사를 대신해 상임 대표이사까지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장로들의 반발이 커지자 총재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어 조 목사가 자리를 보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조 목사가 임시이사회 개최 품의서나 조직 변경안에 서명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점이다. 지어 조 목사 주도로 이사회 날짜까지 바꾸기도 했다. 당초 공고된 6월9일 오전 11시에서 6월8일 오전 7시로 날짜를 바꿨다는 것이 이 교회 장로들의 주장이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 소집요건)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모든 이사에게 밝혀야 한다. 조 목사 측이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가졌을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 이후 엘림복지회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사임 및 선임에 대한 의결만 있었다.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일절 없었다”​며 “​이사회 개최 관련 내부 결제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해 진행된 사항이다. 절치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 진행했고, 임시이사회 회의록 역시 복지회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청와대 앞에 몰려간 이유 

 

현재 조용기 목사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5월14일 청와대 앞에서 800억원대 횡령 의혹과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총 885억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2015년 9월 서울서부지검에 조 목사를 고발했다”며 “검찰은 조 목사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기도모임이 조 목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근거는 특별 선교비 600억원과 퇴직금 200억원,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통한 85억원 등을 횡령한 의혹이다. 검찰은 2016년 6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기도모임 측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즉각 항고했다.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서부지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에 가담한 기도모임 소속 장로 16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악의적 언동으로 교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교회 측은 11명에게 출교, 5명에게 제명 조치를 내렸다.

 

기도모임이 5월14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상옥 기도모임 장로는 “교회와 관련된 자금집행내역서 등 400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며 “고발인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입증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이냐.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도모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찰의 재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의 글’이라는 제목의 청원서에는 검찰수사의 미진했던 내용이 조목조목 언급돼 있었다. 최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사건이 검찰에 이어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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