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는 文대통령을 어떻게 비방했나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6.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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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6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비방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은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신연희 구청장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상대방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연희 구청장이 모든 메시지를 읽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6월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책임 문재인에게 있다"

 

그러나 이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신 구청장의 카카오톡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건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는 글과 함께 세월호 관련 종편 뉴스 영상이 링크돼 있었다. 

 

또 신 구청장은 경남 양산에 있는 문 후보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 단체 회원들의 모습이 담긴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2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11일 동안 25번 이상 카카오톡 대화방에 글을 올렸고, 3월 13일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문 후보에 대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1분 간격으로 3번 반복해서 게재했다.

 

당시 진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짜뉴스와 비방, 흑색선전을 기필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신연희 구청장이 올린 글이 대부분 허위사실이거나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를 제공하는 출처가 어디인지 수사를 위해 검찰은 반드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구청장이 가짜뉴스 유통의 핵심 창구로 보이기 때문에 신연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경우 가짜뉴스 제작의 실체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과 문 후보 캠프,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된 내용들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 4종을 1:1 대화방과 단체 대화방에 총 83회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이 허위 사실을 공유한 대화방은 '서울희망포럼', '국민의 소리' 등 지인 등 25명과 개설한 단체 대화방과 1000여명이 포함된 6개 단체 대화방이었다.

 

(출처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 페이스북/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신 구청장 "위법행위 하지 않았다" 주장

 

신 구청장은 "문제를 제기한 카톡 건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글을 공유한 행위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후보자를 비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기탄핵 국면에서 문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보보호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대화 내용들을 게재하고 유포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신 구청장의 검찰 출석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신 구청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대선이 언제 할지 결정되지도 않았고,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는데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며 "카카오톡을 몇 번 사적으로 주고받은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야당 기초단체장을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중범죄처럼 취급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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