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무국장 인사권 두고 진주시 '시끌'
  • 박종운 기자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7 14: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의 시장, 시의회 추천권 무시 인사 강행…시의회·공무원노조 '발끈'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를 놓고 진주시의회가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도 시의회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공노조 진주시지부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급 서기관 3명, 5급 사무관 23명 등 모두 115명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며 “노사협의를 무시하고 한 부서에서 3명이나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불통인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진주시 인사운영계획에는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기본방침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또 시장은 노사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로 약속‧서명해 놓고 있다. 공노조는 이를 문제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27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노사협의 무시한 인사를 단행한 진주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공노조진주시지부 제공

 

시의회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사전협의와 조율 차원에서 의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인사발령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지난 20일 의장단 회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청구 방침을 천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노조 진주시지부 또한 이창의 시장의 ‘​불통 인사’​를 공박하고 나선 것이다.

 

진주시지부는​ “​이번 승진 대상자 가운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 문란을 일으킨 직원도 포함돼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객관성이 배제된 성과주의, 발탁인사를 강행함으로써 선배 공무원들의 사기를 추락시켜 직장 내 분위기는 약육강식의 혼란스러운 공직사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방자치법상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직원 전보발령과 관련한 ‘​​사전 협의’​​ 조항이 강제 내용이 아니라고 해석, 이번 인사에서 독자적 판단으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집행부에 맞서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