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횡령 의혹’ 전직 신부 ‘공지영 고소 사건’ 패했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1 14:56
  • 호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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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명예훼손 피소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은 ‘장애인단체 공금 횡령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아무개씨가 천주교 경남 지역 한 교구 소속 신부 시절,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7월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검찰에 고발한 지 약 2년 만이다. 공 작가는 2015년 7월 김씨가 여러 후원활동을 통해 얻은 모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려 같은 달 김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공 작가는 SNS를 통해 김씨가 경남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성금을 모으고 이를 교구에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모금액 역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김씨는 거짓이라며 공 작가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모금액 일부가 실제 관련 단체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모금액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공 작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 작가가 김씨에 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김씨가 2015년 7월 교구에서 면직된 사유에 부당한 모금활동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직 신부가 모금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공지영 작가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15년 11월29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모금액 규모와 쓰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시사저널 취재 결과, 김씨는 신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SNS, 개인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모금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밀양 송전탑, 쌍용차 해고 등 사회적 이슈를 구실로 모금활동을 해 왔으며, 그렇게 거둔 모금액 규모와 쓰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2015년 7월 김씨에 대한 면직을 확정한 약 2주 후 교구가 홈페이지에 올린 보충 서한에서 김씨가 면직당한 사유를 설명하며, 교회법 제1377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교회법 제1377조는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공 작가가 주장한 교구 공금 횡령을 면직 사유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다.

 

2년여의 소송전을 끝낸 공 작가는 검찰의 무혐의 발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김씨의 후원금 전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액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성금 일부를 단체에 기부한 시점도 내가 SNS에 글을 올린 이후”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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