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5가지 혐의 모두 인정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8월25일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로 꼽혀왔던 뇌물죄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과 관련해 제공한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유라씨가 탔던 말 ‘살시도’와 ‘비타나’에 대해 삼성이 지원한 부대비용, 그리고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액수가 포함됐다. 또 이 가운데 64억원을 회삿돈으로 조성했단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범죄은닉죄도 인정됐다. 나아가 일부 액수가 국외로 반출됐단 점에서 재산국외도피죄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최순실씨와 공모에 따른 정유라 개인의 승마지원 요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결국 승마 관련 뇌물공여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일부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그 법정형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이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는 뇌물죄에 따른 부수적 혐의였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선 승마지원 액수 중 64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리고 국회 위증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이 과거 국회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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