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주' 창녕군 고분군 일원 규제 완화된다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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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주변개발 민원갈등 해소…김종진 문화재청장의 효과?

 

수많은 고분군으로 '제2의 경주'로 불리는 경남 창녕군의 사적(史跡) 주변 일대가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화왕산성(사적 제64호인), 목마산성(사적 제65호) 주변 일원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9월7일자로 문화재청에 의해 결정됐다. 

 

이들 사적(史跡) 주변 지역은 건축물 인·허가 제한 등 개발에 따른 민원갈등이 많았다.​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구역 500m 이내)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월7일 취임한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취임한 지 불과 1달 만에 이같은 엄격한 규제가 완화돼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나마 가능해졌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취임 직후 기회있을 때마다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 양 측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해 왔다. 

 

경남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전경. ⓒ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2016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완료하고, 조정안 적정성을 위한 전문가 현지조사와 수차례 업무 협의 끝에 문화재청 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까지 답을 얻지 못했다.

 

 

창녕 고분군, 전국서 가장 넓은 '조정 가능 구역'

 

김 청장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창녕군은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할 판이다.​ 창녕군은 올해초에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경남도에 요청한 상태다.

 

때문에 예상 밖에 문화재청의 이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자, 개발 범위와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해당 고분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할 수 있는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다.

 

이번 조정 고시에 포함된 명덕저수지 연접 구역과 문화공원의 서쪽과 남쪽, 송현사거리의 북동쪽 주택가, 자하곡 공원지구 등도 앞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창녕군은 국보와 보물,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 결과는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15건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또한 올 연말 경남도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8건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창녕군 김영광 문화체육과장은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해 주민의 삶 속에 문화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지역내 105점이나 되는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제2의 경주’라 일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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