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추석 맞는 국회
  • 박은숙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0 09:16
  • 호수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첫 추석이 곧 다가온다. 추석 19일 전인 9월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벌써 선물 택배들이 듬성듬성 쌓여 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추석 9일 전인 2016년 9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 추석 선물이 쌓여 있는 모습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