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논란'으로 고용부와 경총 정면충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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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접 고용 명령에 강력 반발…한발 물러선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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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충격에 빠졌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최근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판단, 본사가 이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넘기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고용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사용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시장 경쟁력 제고와 품질유지 차원에서 제빵 기술과 인력에 대한 본사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강도 높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의 통제가 허용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일단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연간 6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과태료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 내려질 과태료는 53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다시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3배인 16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로선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 외에 파리바게뜨에는 별다른 선택이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시사저널 이종현

 

 

고용부 "불법 파견 맞지만 해결 방안 논의 여지 있어"

 

파리바게뜨는 자칫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까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업활동을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가맹사업 본부는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게 교육·훈련이나 조언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했을 뿐인데, 고용부가 가맹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파리바게뜨 주장이다.

 

제빵기사들을 고용해온 협력도급업체와 경제인총연합회도 고용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사 대표는 최근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총도 “제빵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인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처럼 협력업체들과 경총이 강하게 반발하자 고용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으며 파리바게뜨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발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로서는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여전히 ‘불법파견이 맞다’는 입장은 지키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파리바게뜨가 협력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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