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들 차량 방치 혐의로 체포됐던 윤 변호사 인터뷰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0.07 14:34
  • 호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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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아이들 방치 사건, 왜곡된 부분 많다"

 

“섣불리 얘기를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상처받을 까봐 겁이 납니다.”

 

괌에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던 윤아무개 변호사(38)가 10월6일 시사저널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괌으로 여행을 떠났던 윤 변호사 부부는 10월2일 낮에 6살 아들과 1살짜리 딸을 차에 놔두고 마트에서 쇼핑을 했다. 부부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윤 변호사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움직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없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국내 언론들은 현지 매체만을 인용하고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연락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현지 매체 또한 공소장을 그대로 베꼈고, 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사실이 많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10월2일 괌에서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된 윤아무개 변호사(오른쪽)와 그의 부인인 설아무개 판사(왼쪽)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photo=KUAM NEWS 캡처



① '웃으면서' "나는 변호사고 아내는 판사" 말했다?

 

우선 일부 국내 언론은 현지 매체 쾀 뉴스(KUAM NEWS)를 인용, "경찰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말하자 아버지(윤 변호사)는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고 아내는 판사다'라고 웃으며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n police told the father of the children they could’ve been hurt, he laughed it off. He told police he is a lawyer and his wife is a judge in Korea."

 

원문에 따르면, 윤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을 말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장으로 적혀 있다. 원문만 놓고 봤을 때 그가 직업을 밝히면서 웃었다(laughed it off)고 추정하긴 힘들다. 이와 관련,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를 쓴 쾀 뉴스의 크리스 바넷(Chris Barnett) 기자에게 10월6일 메일을 보냈다. 그는 답장을 통해 "나 역시 (현장의) 목격자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은 '괌은 매우 더워질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차에 남게 되면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때 아버지(윤 변호사)가 웃는 것을 들었다. 괌에선 차에 남겨진 아이 두 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 이곳의 경찰은 아이들을 차에 방치하는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해오고 있다. 관광객 중 일부는 '이런 일은 한국에선 흔하다'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아버지가 웃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바넷 기자는 '직업을 말할 때 웃었나'란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따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 "굉장히 당황스런 상황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도중 (목격자들이) 오해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괌에 있는 미국 종합 소매업체 케이마트. 본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hoto=pinterest



② ‘보석금’ 주고 풀려났다?

 

국내 많은 언론은 윤 변호사 부부에 대해 "2000달러(약 23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출처는 역시 쾀 뉴스다. 이 부분의 원문은 "Both were released on a $2000 performance bond"다. 이는 구속에서 풀려났지만 보석금을 냈다는 뜻은 아니다.

 

보석금으로 번역된 'performance bond'는 '이행 보증서'를 뜻한다. 미국 무료 법률지원 사이트 유에스레갈(USLEGAL)에 따르면, 법률 용어로서 이행 보증서는 '특정 일이 일어났을 때 정해진 돈을 주겠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가리킨다. 즉 사법기관이 석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을 어길 경우, 돈을 내겠다고 문서로써 약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야 하는 보석금을 의미하는 'bail'과 다른 개념이다.

 

윤 변호사는 "보석금을 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다음날인) 10월3일 밤에 조건부로 석방됐고, 조건을 위반하면 20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건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10월5일 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 글을 올린 바 있다. 그 조건은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 '10월25일 재판일까지 괌을 떠날 수 없다' 등이었다고 한다. 현재 이 글은 지워진 상태다. 


③ 자리 비운 시간? "20분 미만" VS "45분"

 

이번 사건의 쟁점인 '자리를 비운 시간'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린다. 경찰은 윤 변호사 부부가 약 45분 동안 차량 주변에서 떠나있었다고 봤다. 반면 윤 변호사는 "20분이 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동이 방치된 시간은 범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다. 

 

괌 사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지 법률에는 '아이를 감독 없이 차에 방치함(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이란 죄목이 있다. 이는 6세 미만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에 놔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범죄(petty misdemeanor)로 간주되며, 인정되면 징역 없이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공소장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10월2일 목격자는 "오후 2시30분쯤에 마트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면서 "그 곳에서 (윤 변호사 부부의)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목격자는 차량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2시50분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2시54분. 경찰은 3시5분에 차량의 문을 땄다. 이후 윤 변호사 부부가 현장에 도착한 건 3시15분이라는 게 공소장에 나온 경찰 주장이다. 목격자의 최초 발견 시점과 45분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최초 발견 시점이라는) 2시30분은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시45분이 넘은 시각에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목격자가 신고했다는 시각이 2시50분인데, 차량을 발견하고 20분이나 지나서 신고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도 3시5분경"이라며 "신용카드로 마트에서 계산한 시각이 3시2분이고,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경찰이 주장한 도착시간인) 3시15분일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소장은 "윤 변호사는 경찰에 '우리는 마트에 3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We were only in the store for three minutes)'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크리스 바넷 기자는 "아이들은 분명 3분보다 더 오랫동안 차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윤변호사 사건의 공소장


  

④ 현재 상황은?

 

경찰은 윤 변호사 부부를 체포할 당시 '아이를 감독 없이 차에 방치', ‘아동 학대(Child Abuse)’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0월25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대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사건 3일 뒤인 10월5일 재판이 열렸다. 여기에서 윤 변호사 부부는 각각 500달러씩 총 1000달러(약 115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벌금을 내고 가족 모두 현재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대중들을 상대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가 퍼질까봐 너무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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