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르포] 수백년 소나무 반출되고 있는 거창 덕유산 자락
  • 김성진 기자 (sisa516@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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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 규정 강화 시급

 

국립공원 덕유산을 중심으로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이 인접해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경남 거창군의 산림이 일부 조경업자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거창군의 모 조경업체는 지난해 활용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물색한 뒤 산주 등과 협의해 특정 임산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소나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취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수백년된 소나무를 마구 반출해 가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밀착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불법으로 훼손된 수령 200년 이상된 소나무가 그대로 방치돼 고사했다.©김성진기자

특정 임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가 그대로 방치돼 수풀이 우거져 있다.©김성진 기자

 

이곳 임도는 당국의 제재로 소나무 굴취 작업이 중단된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자연 훼손은 물론 토사 유출 등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수천만원 호가 소나무 마구 반출…"벌금 내면 그만"

 

이처럼 일부 조경업자들이 자연을 훼손하며 활용 가치가 높은 소나무 굴취를 위해 편법을 동원, 반출을 시도하는 것은 소나무 수령과 외형에 따라 한그루 당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거창군이 임목(소나무) 굴취를 허가한 현황은 201516건에 483, 20164건에 13, 20179월 현재 8건에 185본 등 이다.

 

군은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지정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해 굴취 허가 제한을 두고 있지다. 하지만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임의로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당국의 제재를 받더라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판단에서 수익 나는 나무를 되풀이해 반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적 근거 내에서 허가를 취하할 방법은 없지만 상위 법 등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는 굴취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자연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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