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등 의혹」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 시사저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10.30 13:22
  • 호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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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제1452호 인사이드 뉴스면에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 가」제하의 기사에서 ‘이인규 변호사가 바른에서 재직하는 동안 홈앤쇼핑이 수십 건의 사건을 바른에 맡기며 거액의 수임료를 냈다’고 보도했으며, 동호 동면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강남훈 홈앤 쇼핑 대표가 대리기사가 2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 해 지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수행기사를 해고했으며, 2년간 근무한 수행기사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홈앤쇼핑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홈앤쇼핑이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 료는 통상의 법무법인 수임료 수준이다” 그리고 “비흡연자임을 조건으로 수 행기사로 채용한 것인데 해당 기사는 흡연자임을 속이고 근무를 하다가 발 각돼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결과 홈앤쇼핑은 사직한 기사의 소속 대리운전 업체와 계 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 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해 홈앤쇼핑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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