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인터넷 올리기 전 법률 조언부터 받아라”
  •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mw@sisajournal-e.com)
  • 승인 2017.11.15 09:20
  • 호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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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란’ 오지원 변호사 인터뷰

한샘에서 촉발된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한샘 사태를 보고 추가로 폭로성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칫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오지원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가로 통한다. 판사 시절에도 성폭행 피해자 재판 과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힘써온 바 있다. 오 변호사는 부실한 회사 내 성범죄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인터넷을 찾는 여성들이 자칫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그는 “인터넷에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자칫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 전에 최대한 본인에게 공감해 주면서 가해자가 상응한 징계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 지지자와 법률적 지지자를 찾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엄민우 제공

무엇보다 오 변호사는 현재 시스템 아래선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두 맡겨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가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접촉하며 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절박한 마음인데, 인사팀이나 담당자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조직 논리를 대변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조직 문화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근무시간 외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자체만으로 여성에게 화살이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본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문제는 정부 관련 부처나 외부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문제 발생 시 회사 내부 인사들 대신 이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 편견 없이 해당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이들이 독립적으로 내린 결정 및 권고안을 회사 측에 주면 이를 바탕으로 징계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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