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BQ, 내년 1월 전에 공정위 제재 받을 수 있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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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 “BBQ 특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BBQ의 행위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예전부터 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아 왔다. 이번에도 제재가 결정되면 공정위와 BBQ의 질긴 악연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11월16일 시사저널에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BBQ의 특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전원회의(공정위 내 법원 역할을 하는 합의체)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정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나 직권인지로 조사했던 사안”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직권인지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위법 행위를 파악해 조사하는 것으로, 제재 강도가 센 편이라고 한다. 

 

11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측 “BBQ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별도로 BBQ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6월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시작한 것이다. 올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첫 행보로 꼽힌다. 

 

그동안 BBQ는 ‘공정위의 단골 제재 기업’이란 오명을 받아왔다. 2010년 들어 BBQ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 2011년 6월, 2013년 8월, 2014년 12월, 2016년 3월 등 총 4건이다. 특히 2011년엔 과징금 7100만원까지 내야 했다. 가맹점주들의 항의를 막지 못했단 이유로 본사가 지역본부로부터 수수료 1억여원을 뜯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제재는 종종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가맹점주들과 계약 관계로 얽혀있다 보니, 전반적인 규제가 자칫 영세업자들을 옭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본사만을 겨냥한 ‘핀셋 규제’를 고려 중이다. 

 

김태천 제네시스BBQ 부회장이 7월27일 오전 서울 BBQ종로관철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맹사업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유통마진 공개 검토 등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을 발표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단골 제재 기업’에 ‘핀셋 규제’ 꺼내든 공정위

 

지난 7월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자신들의 배상책임을 적어야 한다. 그러면 가맹점은 본사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1+1 이벤트’ 등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에 마음대로 떠넘길 수 없다. 가맹점에 물품을 팔아 얼마나 버는지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될 계획이다. 

 

BBQ도 이에 맞춰 자정방안을 발표했다. 7월27일 김태천 제너시스BBQ 부회장이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면서 “필수물품 마진 공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로열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유통마진을 희생하는 대신 가맹점에게 BBQ 브랜드 사용료를 받겠다는 뜻이다. 미국 프랜차이즈는 로열티가 본사 수익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내놓긴 했지만 BBQ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11월14일 윤홍근 회장의 폭언 논란이 터진 것. 이날 서울 삼성동의 BBQ 가맹점(봉은사점) 사장 김인화씨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올 5월 이 가게에서 “이 새X야, 이 업장 폐업시켜”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본사측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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