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7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회사 측 “최종 판단 아니다”

 

2년간 끌어온 대신증권과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의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대법원 제3부가 11월14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전 지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1심과 2심은 모두 대신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증권은 2014년 10월27일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사내질서 문란과 명예훼손, 비밀자료 유출 등이 징계 사유였다. 당시 대신증권 측은 “회사 내부에서 진행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대신증권지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잘못된 내용을 사실인 양 주장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부장은 다음날인 10월28일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이후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 전 지부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부장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도 모두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실상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1월17일 전국사무금융노조가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년 동안 계속된 법적 다툼 끝에 파기 환송 끌어내

 

이 전 지부장은 11월17일 시사저널과 전화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며 “반드시 복직해서 대신증권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신증권 측은 “파기환송 사건인 만큼 이 전 지부장이 승소했다고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이 전 지부장의 징계가 무효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이 전 지부장의 징계 내용 중 일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는 추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전 지부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이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은 달랐다. “원심 판결 중 원고 이남현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분명히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및 징계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남현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사실상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신증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향후 파기 환송 사건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고법마저 최종적으로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은 최근 몇 년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40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2014년에는 대신증권이 도입한 ‘고성과 조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이 이슈가 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은 터여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사옥 © 시사저널 포토

 

서울고법 심리 결과에 따라 대신증권 후폭풍 일수도 

 

전국사무금융노조도 11월17일 오전 11시 대신증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지부장의 원직 복구를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은 회사설립 53년 만인 2014년 1월 대신증권 노조가 출범하자 이남현 지부장을 전격 해고했을 뿐 아니라 이 전 지부장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단행했다”며 “전형적인 노조 파괴 전술로 대신증권의 가혹한 노조 탄압은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대신증권이 부당노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이 다시 대신증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11월14일 부당해고 부분은 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부당 노동행위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전 지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대신증권 전․현직 직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이번 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대신증권은 그 동안 계속된 내부 진통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