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압박에’ 백기 든 광주시···“감사위원장 연임 불가”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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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광주시 감사위원장 연임 놓고 논란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포청천(包靑天)’ 격인 감사위원장 연임에 반대하자 광주시가 백기를 들었다. 광주시가 임기 만료를 앞둔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연임불가 방침을 정한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연임 반대 성명서와 1인 시위를 벌인 공무원노조의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감(被監)대상인 공무원 노조가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제공
 

시, 공무원노조 요구 수용···“나쁜 선례” 우려 

 

윤장현 시장은 22일 송태종 정무특보를 성문옥 감사위원장에게 보내 연임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송 특보는 “연임이 힘들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피감(被監)대상인 공무원 노조가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시가 수용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선 6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그동안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을 시장 소속의 합의제인 ‘광주시 감사위원회’로 바꿨다. 2015년 1월 감사위 초대위원장에 성문옥 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시 공무원노조와 성 감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징계 요청, 명예조합원 제도 운용 등에 있어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시 공무원 노조는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감사위원장 임기연장저지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 위원장이 노조 중징계 요구 등 노조 탄압, 실적 위주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윤장현 시장은 연임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산하 사업소, 자치구 등을 돌며 연임 반대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이날부터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노조 “노조 탄압” vs 시민단체 “인사권 침해”…내부에서도 이견 

 

시 노조의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에 시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회 수장의 연임 반대 모습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겠냐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도 우려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감사를 받는 노조가 감사기관 수장의 연임 반대를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력화, 감사기능 약화, 시장의 인사권 침해 행위로 비친다”고 우려했다. 

 

광주경실련은 “공무원노조 단결권과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이 동의할 때 힘을 얻는 가치”라며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감사기관 수장이 바뀌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윤장현 시장도 감사위 독립성과 기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공무원 노조와 성 위원장의 ‘악연’은 지난해 전공노 가입과 관련 강경한 대응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시청 안팎의 정설이다. 행자부는 노조 간부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시에 중징계 요구를 했고 시 감사위원회는 이들은 징계위에 회부했다. 노조도 성 위원장이 비조합원의 노조비 납부 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며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성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공노 가입 투표(공무원법 위반)로 고발된 시 노조 간부 역시 검찰의 2년여 수사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온 성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월 4일 만료된다. 행안부 공무원 신분인 성 위원장은 연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소속인 행자부로 복귀한다. 시는 조만간 후임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28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예고함으로써 감사위원장 연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성 위원장은 25일 오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 행한 감사활동이 노조로부터 매도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노조가 나서 집단적으로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 서명을 받은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시 감사부서 수장에 대해 지나친 표현을 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윤 시장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임명권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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