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8 10:40
  • 호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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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지난 2009년 카지노 VIP 영업장의 전산 시스템을 교체했다. 기존 시스템에선 게임 때마다 개별 고객이 따거나 잃은 돈이 기록돼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새 시스템의 경우 게임금액이 기록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변경된 카지노 시스템 때문에 출입제한이나 한도금액 초과 베팅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강원랜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켰다. 이로 인해 몇몇 고객들은 강원랜드가 자신들을 출입금지 기간에 출입시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랜드가 일부패소해 수십억원을 배상했다.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던 정해원 변호사는 “강원랜드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카지노 측이 출입제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예전에는 게임 기록 제출을 통해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후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당연히 소송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 시사저널 박은숙

강원랜드의 시스템 교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전산시스템 교체가 불법 베팅 관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카지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변경했어야 하는데 강원랜드는 오로지 테이블게임 관리시스템만 갈아치웠다”면서 “경영상의 효율을 도모한다지만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꾼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감에서도 강원랜드가 게임 기록을 남기지 않아 한도금액 초과 베팅 묵인 등을 이유로 한 법적 소송으로까지 문제가 번졌다는 주장이 이원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5년 12월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일부 고객들에게 출입을 허용해 준 전 임직원 등 5명에 대해 1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원랜드 측은 “강원랜드에 대한 패소 판결을 계기로 감사실에서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도박 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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