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연루된 '경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결말은?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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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결심공판서 나동연 시장 아들에 징역 8월 구형

 

나동연 양산시장의 아들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양산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이후인 2015년 8월께 경찰에 고발됨에 따라 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나 시장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다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잃을 걱정은 모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는 오창섭 판사의 심리로 나씨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양산시청 청사 전경. ⓒ 양산시 제공 자료사진

 

이날 검찰은 "허위 응답의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나씨의 변호인은 "나씨가 아버지를 도와야한다는 짧은 생각에서 이뤄진 행동인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소시효 지나 '업무방해 혐의'​나 시장 피선거권 무관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나씨가 전화를 착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지난 2014년 경선 당시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공천에서 탈락한 상대 후보 측은 나씨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 16통 가운데 11통의 응답자가 동일인이라며 2015년 9월께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같은 의혹은 탈락 후보측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설문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나씨는 이번 경찰조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 16통 가운데 "3~4통은 내 목소리인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전화를 이방 저방 다니면서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연히 받게 됐다'는 취지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나씨와 함께 여론조사 전화를 2번 받아 응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씨의 누나(나 시장의 딸)에 대한 혐의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나 시장 아들과 딸의 목소리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례에 걸쳐 의뢰했으나 모두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나 시장의 아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인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00%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에서 나 후보는 53.1%를 득표, 10%대에 그친 조문관·홍순경·김종대 후보를 여유있게 제쳤다. 하지만 여론조사 득표율이 조사 결과지가 개봉되기 2시간 전에 양산의 모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전 유출 의혹을 받으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사건으로 번졌다. 

 

한편, 나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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