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7.1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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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범행 가담 공범 2명에 각 징역 15년 선고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심천우(31)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심천우(좌에서 네번째)와 강정임(우에서 세번째) ⓒ 연합뉴스

 

 

재판부는 살해 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심씨의 애인 강정임(36·여)과 심씨의 6촌 동생인 심재(29)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8일 오후 8시30분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훔친 카드에서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인과 친척 동생 함께 여성 납치 계획 공모

 

검찰 조사 결과 심천우가 혼자서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모의할 때부터 여성을 납치해 돈을 뺏고 죽이려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2011년 금은방 2곳을 턴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심천우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심재는 범행 3일 만인 6월27일 경남 함안에서, 심천우와 강정임은 경찰이 공개수배한지 6일째인 7월3일 오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11월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범행 후에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심천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강정임과 심재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천우와 강정임, 심재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런 범죄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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