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7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다."

 

2월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구속)이 취재진에게 했던 이 말은 결국 '구속'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이중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월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회장의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임대주택법 위반)이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아파트 단지 미술품의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작가에게 실제 계약한 금액을 주지않고 일부만 준 채 나머지 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