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김영란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인천 = 구자익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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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사비 상한선 1000원 초과…'견책 처분' 불복 소청심사 제기

인천소방본부 소속 간부들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받았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에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관들이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

 

 

인천소방본부 전경. ⓒ인천소방본부

 

겨우 1000원 때문에…소방간부 7명 ‘견책’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A소방서 간부 등 소방관 12명은 지난 2016년 12월29일 저녁식사 모임을 진행했다. 결혼식을 치른 A소방서 직원이 간부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데다 팀장급 간부가 송년모임을 제안한 것이다.

 

이 사실은 ‘공익제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12~13일 A소방서에서 이들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당시 저녁식사 모임의 음식 값 54만1000원이었다. 결혼식을 치른 직원이 2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모임을 제안한 팀장급 간부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34만1000원을 결제했다. 

 

결혼식을 치른 직원이 낸 20만원은 사회적 통념 상 ‘답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4만1000원은 김영란법 위반이 됐다.

 

결혼식을 치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음식 값이 1인당 3만1000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란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값’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상한선(3만원)보다 1000원이 초과된 것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인천 A소방서 간부 7명을 견책 처분했다. 또 음식 값을 내지 않은 6명에게 3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 값을 계산한 팀장급 간부에게 5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징계처분 불복…소청심사 제기 

 

인천소방본부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은 소방관 7명은 지난 1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견책이라는 징계가 부당하거나 무겁다는 취지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징계처분 된 당사자들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 유지되거나 감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월2일 진행된 제21대 김영중 신임 본부장 취임식에서 청렴결의 서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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