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2.19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했다”며 팀장이 여직원 고소해

 

지난해 말 불거졌던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당시 피해를 호소하다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위촉계약직 직원 A(27․여)씨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혐의를 벗은 직장 상사 B(38․남)씨가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했다”며 무고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월19일 A씨 측 변호인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A씨에게 적용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pixabay.com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여성 ‘무고혐의 없음’ 결론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회식 이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팀장 B씨와 함께 본인의 집에 갔다. A씨는 집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이후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날 사건 이후 B씨는 A씨에게 “서로 실수를 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수차례 사직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호소하다 사건 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성범죄 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상담소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B씨가 A씨를 역으로 고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다른 양상으로 번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역시 재판에 세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는 것 이해했다고 본다”

 

한편 현대카드 측은 지난해 11월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카드는 성폭력 등의 직장 안전 문제에 매우 단호하다”며 “과거 10년간 우리 회사의 감사 내용과 인사위원회 결정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 케이스의 자세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며 갑론을박하는 것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 측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A씨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이해했다고 본다”면서 “A씨는 (검찰의 처분에) 아주 감사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시 무고 혐의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B씨에 대한 재고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