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 아무리 꾸물대도 누구도 책임 안 진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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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정보공개청구에 두 달 넘어서야 답변 준 국토부…위법이지만 제재 수단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건 처리기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정 통보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딱히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2월25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국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 135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건은 올해 1월11일 비공개 결정이 났다. 

 

정보공개법 11조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건을 접수한 날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주말을 빼도 비공개 결정(1월11일)이 나기까지 12일이 걸렸다. 법정 기한을 이틀 넘겼지만 중간에 따로 연장 통지는 하지 않았다. 

 

2014년 3월27일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 운영을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연성 외장재’ 정보공개청구, 최종 통보까지 2개월 넘게 걸려

 

비공개 처분에 기자는 1월15일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3월5일에 또 같은 답변이 왔다. 이의신청 후 최종 답변을 받기까지 49일이 걸렸다. 정보공개법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16일)을 감안해도 법정 기한과 19일 차이가 난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국토부가 연달아 어긴 셈이다. 

 

중앙 정부부처가 정보공개 청구건을 처리하면서 통보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중앙 정부부처가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건(이의신청 이후 기간 제외) 가운데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결과를 공개한 비율이 95%에 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는 8일 “국토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주기까지 한 달 넘게 지체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공개청구 통보기한 법에 적혀있지만 어겨도 처벌 어려워

 

한때 고용노동부도 늑장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2013년 1월~2014년 2월 고용부가 처리한 정보공개 건수는 총 290건. 이 중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가 43%(125건)로 조사됐다. 심지어 결과 통보까지 100일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 결국 고용부는 2014년 3월 “업무 태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됐다. 

 

올해 초엔 세종시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법정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월22일 세종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접수건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접수를 늦게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정보공개 처리를 아무리 늦게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참여정부 때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담으려는 시도가 있긴 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 부처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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