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한국당 주장대로 ‘2인 중심’ 확정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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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도 경남도의회, 4인 선거구 대폭 축소한 수정안 재의결

4인 선거구 확대 여부를 두고 홍역을 겪은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3~4인 선거구 확대 등에 대한 재의가 필요하다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요구를 거부한 결과다. 

 

경남도의회는 3월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을 55명 중 43명의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경남도의회 전체 도의원 55명 중 48명을 차지한 한국당 소속 도의원 43명이 참석했다. 비(非)한국당 소속 도의원 5명은 경상남도선거구획정위(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2인 64개, 3인 28개, 4인 64개

 

한국당 주도의 경남도의회는 앞서 3월16일 열린 본회의에서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고 2인 선거구 중심인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한국당 소속 도의원 4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경남도의회는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가 각각 4개와 28개, 2인 선거구는 64개로 결정했다. 

 

애초 획정위가 내놓은 안이 담긴 조례안은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3~4인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었다. 당시 한국당 주도로 수정안이 가결되자 비(非)한국당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경남도청의 비토권(權) 행사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3월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남도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이번에 획정위가 마련한 3~4인 선거구 확대안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띤 인사들이 진지하게 낸 결론인 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올해 6·13 지방선거 경남 기초의원 선거는 재의결된 조례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따라 치러진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수정된 선거구 조례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치적 여진은 여전한 상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43명의 찬성으로 그들만의 획정안을 확정했다”며 “한국당은 획정위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투표가 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조례안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선거구획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선거구획정 최종권한을 중앙선관위나 독립기관에 맡기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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