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향응 제공에 여론조사 왜곡…선거법 위반 ‘여전’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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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41건 조치

 

정부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24일 경남지역 한 산악회 간부 2명은 산악회 모임을 빙자, 관광버스 24대로 선거구민 800여 명한테 2600여 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함께 식사·향응을 제공했다. 또 산행에 참가한 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인사시킨 후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산악회 간부 2명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보다 앞서 2월13일 경남지역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측근과 공모,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당 지지층’을 ‘당원 여론’으로 바꿔 ‘시민 여론’과 합산했다. 또 이를 당내 경쟁 후보보다 자신이 3.8% 앞선다고 왜곡해 선거구민 379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이었다고 판단,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제공=연합뉴스


경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양상 '기부행위' 최다

 

공직선거법 위반 양상은 ▷공무원 선거 개입 ▷기부행위 ▷시설물ㆍ인쇄물 위반 ▷집회·모임 이용 ▷허위 사실 공표 ▷선거 여론 조사 왜곡 등이다. 특히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4월4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관련 경남에서 4월2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행위로 인한 고발은 5건, 수사의뢰는 2건이었다. 이어 인쇄물 관련 8건, 시설물 관련·집회 이용·허위 사실 공표·선거 여론 조사 각각 3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순이었다. 기부행위는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제공=연합뉴스


후보 간 과열 경쟁 주된 원인…"정책 선거 정착돼야"

 

선거 전문가들은 입후보예정자들이 당원 확보 등 과열 경쟁을 벌이며 정책 선거를 펼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고 진단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선거가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금권 등으로 불법과 갈등을 양산한다. 또 그 후유증으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이어져 선거를 다시 치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공명한 선거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불법·과열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421건) 때와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통해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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