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에도 취임식 강행한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 경남 의령 = 임경엽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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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경남도협의회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낼 예정"

상급기관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정을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이하 '새마을의령지회') 회장 후보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취임식을 강행한 뒤 회장직에 올랐다. 상급기관인 경남도협의회는 이에 대해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새마을의령지회의 선거 후유증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4월13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새마을의령지회 제15대 이동기(54·의령읍·청호산업 대표) 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엄용수 지역 국회의원과 오영호 군수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560여 명의 새마을의령지회 회원 가운데 참석자는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는 얘기들이 취임식이 나흘이나 지난 현재까지 나돌며 군민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선거 당시 새마을의령지회 운영을 일시 맡았던 박종효 당시 직무대행은 신임 회장 측이 취임식에 앞서 출입문이 봉쇄돼 있던 사무실을 강제로 열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회장 등 3명을 건조물침입죄 혐의 등으로 의령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복잡한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 이취임식 현수막. © 임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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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이동기 당선자 취임식장에 국회의원까지…회원들 '어리둥절'  

이번 취임식은 상급기관의 '당선무표' 판정에도 아랑곳없이 해당 후보가 일부 지지회원의 힘에 기대어 취임을 강행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어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행사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엄용수 의원과 오영호 군수까지 참석해 혼란감을 더해주고 있다. 

 

내부 파벌싸움에 휩싸여 있던 새마을의령지회는 지난 3월5일 두 번의 투표 끝에 지회장을 선출했으나, 불법 선거 의혹이 불거져 '당선 무효'라는 내분에 휩싸였다. 새마을의령지회는 이날 오전 새마을의령군협의회 양종철(59·유곡면) 회장과 새마을의령읍협의회 후원회 이동기(54·의령읍·청호산업 대표) 회장 2명이 출마한 가운데 지회장 선거에 들어갔다. 읍·면협의회 회장(대의원)과 이사 등을 포함한 투표인수는 모두 58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이 참석했다. 

 

첫 투표 결과, 1표가 무효처리되면서 양 회장이 투표자의 절반인 28표를 얻어 27표에 그친 이 회장을 아슬아슬하게 제쳤다. 하지만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투표자 수의 50%는 과반수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 이 회장이 28대 26으로 역전하며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새마을운동경남도협의회(회장 서은태)에 이 당선인의 불법선거 신고가 접수돼 상황은 또다시 뒤집혔다. 

 

도협의회는 이 당선인의 선물 공세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회의 질의를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17조 및 지부·지회회장 선거규칙 제7조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에 대한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전송, 선거일 후보자의 경력 요약소개, 소견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3일, 의령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지회장 취임식에 엄용수 국회의원과 오영호 군수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경엽


협찬금 50만원 앙금이 10년 흐른 현재까지 파벌 양상으로

 

하지만 이 당선인은 표면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4월들어 취임식 준비에 들어간 뒤 이날 취임식을 강행했다. 당초 ​이·취임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에 박목 전 지회장이 불참한 것을 확인한 새마을의령지회 측은 급히 이·취임식으로 표현된 현수막을 취임식의 그것으로 교체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새마을의령지회의 핵심 산하단체인 새마을협의회(직무대행 박수근 부회장), 새마을문고회(회장 박종효),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필숙) 등 3개 조직 회원 상당수가 취임식에 불참, 이 회장의 취임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새마을의령지회 내부분쟁 사태는 오영호 의령군수가 의령축협장 시절이었던 지난 2008년 8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영호 축협장이 이 행사를 주관한 읍협의회 앞으로 협찬금 50만원을 주면서 파벌이 고착화됐다. 의령읍협의회가 이 협찬금을 새마을의령지회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체 기금으로 분류하면서 12개 면 협의회를 무시한 상징적 사건으로 돼버렸다는 게 새마을의령지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협찬금 50만원의 앙금이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파벌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의령지회 관계자는 취임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위기관의 인준이 없는 관변 단체장 취임식이 버젓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치러진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과 군수가 들러리를 서는 것도 한마디로 넌센스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새마을의령지회 전 회원은 560여 명으로 이날 참석한 회원은 소수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친인척들과 주민들로 채워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냉소를 지었다.

 

지난 3월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던 상급기관인 경남도협의회 관계자는 이 회장의 취임과 관련, "가까운 시일내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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