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폭행에 집행유예…국민 법감정 안맞아”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4 10:36
  • 호수 149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변호인 인터뷰

 

대한민국이 ‘묻지마 폭행’ 공포에 떨고 있다. 목적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우발적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폭력 사건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경찰의 안이한 대처까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각종 폭력 사건에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폭력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사저널 1491호 ‘잇따른 묻지마 폭행, 불안한 무방비 도시’ 기사 참조)

 

실상 살인미수에 대한 사법 당국의 판단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다소 배치되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5월10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살인미수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다. 잔혹한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가 5월8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가해자들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살인 고의성을 증거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살인죄의 범의는 소위 미필적 고의(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러한 인식과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로도 족하다. 그러나 이를 경찰에서는 너무 좁게 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동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에서 적용한 공동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한이 없다.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폭력 사건의 형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해자들의 집단폭행으로 피해자는 이미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모든 국민들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보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잔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 판결을 납득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연합뉴스

 

 

 

 

[관련기사]

 

잇따른 ‘묻지마 폭행’, 불안한 ‘무방비 도시’

“잔혹한 폭행에 집행유예…국민 법감정 안맞아”

‘광주 집단폭행’ 무력한 공권력에 여론 질타

‘묻지마 폭행’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