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특집] ④ ‘교육권력 정점’ 교육감, 아무나 될 순 없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4 10:37
  • 호수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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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전국에서 5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셋 중 한 명이 교육감 배지를 달게 되고, 이들이 내세운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좌우한다. 교육감은 재선, 삼선에 제한이 없어 최대 10년 안팎의 장기집권까지 가능하다. 시장·도지사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 교육감 선거가 정작 한지(寒地)에 내몰려 있다. 자신의 지역구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당장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교육대통령 뽑는 5대 키워드' 기사 참조)

 

교육감을 두고 ‘교육 대통령’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과 취소, 혁신학교 지정, 유치원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 과정 전반을 결정한다. 소속 정당은 없지만 시·도지사와 함께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다. 후보가 난립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빚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적시돼 있다.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4년 임기이고, 3연임은 할 수 없다. 교육감 밑에는 부교육감을 둔다.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4년 6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효제초등학교에 마련된 종로 5-6가동 제1투표소에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다만 아무나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만만치 않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담보돼야 한다. 교육감은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하며, 교육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교육 기관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영리 사단법인 등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준도 과거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제1기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20년 이상 있는 자였다. 1995년 제2기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15년 이상 있는 자였다. 현재는 교육감의 자질을 교육 현장에서의 근무기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자격 허들을 대폭 낮춘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2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 이후 교육위원 등의 간선제로 선출돼 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진 2006년 이후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주민에 의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는데 이때를 1기, 2014년을 2기 교육감으로 부르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기 전에는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15.5%의 투표율에 그쳤고, 대전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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